청년월세지원의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라는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때 생겨난 지원사업이고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겨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이 조금 복잡하지만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꼭 혜택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2년에는 자격이 안되었더라도 2023년엔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이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이번에 제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청년월세지원은 어떤 사업일까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지원대상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청년월세지원은 선정 요건
청년월세지원은 선정 요건 상세히 알아보기 -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소득 요건]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이 부분이 좀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먼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2023년 기준 1,246,735원입니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77,892원입니다.
(2022년보다 살짝 오른 금액입니다.)
만약 본인이 1인가구가 아니라면 중위소득표에서 해당하는 가구에 맞는 중위소득을 확인해야합니다.
중위소득표는 본문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재산 기준]
청년 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와 원가구는 무엇인가요?
청년독립가구 소득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소득 =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예외 조건 -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않는 경우 (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혼인(이혼)
3)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4) 미혼부모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 알아보기
Q) 청년 가구니까 혼자서만 사는 경우에 인정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위에서 청년가구에 대해 알아본 것처럼,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속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합니다.
Q) 미혼모이고 부모님과 세대분리중인데 원가고 소득과 재산 고려하나요?
A) 아닙니다. 위에서 예외조건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혼 부모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만 봅니다.
청년월세지원 가구별 중위소득 다운로드받기
1인 가구가 아니라면 가구 수에 맞는 중위소득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체 가구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중위소득 표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oxKXh6goalg0ZmcS_qHtzPLjaYrT19A?usp=shar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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